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783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전종덕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3-31
발의 참여 의원
총 13인 · 더불어민주당 6 · 진보당 3 · 조국혁신당 3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민간 부문의 노동자와 공공 부문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노동자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이나 공무원에 있어서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휴식권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휴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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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