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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7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휴일이 많이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헌법은 나라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며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실제 국민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던 만큼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게 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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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