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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65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손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손명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용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2-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에서 지상조업을 하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운영자는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구조ㆍ성능ㆍ정비 상태 등에 관한 전문성이 제한적이어서 해당 차량의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4제3항 및 제61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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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