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003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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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최근 12ㆍ29 여객기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제기되고 있으며, 조류충돌 발생건수가 연간 300회 이상으로 기록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하여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공안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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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