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716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8-0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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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시설 장비 및 설치물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증가 이유로 활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지적합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1년 공항설계지침에서 공항 활주로 인근에 설치되는 장비나 구조물은 충돌 시 항공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지 않도록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이 일어나도록 설계(frangible design)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미국연방항공청(FAA)도 항행안전구역 내 접근지시등과 로컬라이저 안테나 설치에 부러지지 않는 탑(tower)을 쌓지 말 것을 명시합니다. 우리나라도 국토교통부예규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로컬라이저 안테나 등 공항 장비와 설치물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최소한의 손상만 입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상시에는 구조적 통합성ㆍ견고성을 유지하되, 그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면 항공기에 최소한의 위험만을 가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통령령과 부령, 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설치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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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