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27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맹성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남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장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공항시설의 유지?보수, 항공기에 대한 연료 보급,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 관련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하거나 항공 관련 업무 중 운전업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사전예방적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전에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3항).

맹성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