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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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ㆍ착륙을 위하여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고,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로서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정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고도 제한 완화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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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