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03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드론의 공격으로 심각한 파손을 입는 등 드론을 사용한 테러에 대한 우려와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드론의 불법 비행을 감지하고 이를 무력화하는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기, 경량항공기와 함께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 향후 안티 드론 시스템의 운용에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비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를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드론 사용을 통한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단서 신설).

김진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