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7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주변의 일정 구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주지역 폭설의 여파로 항공기가 전편 결항되어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하여 이동에 큰 불편이 초래된 사례에서 보듯이, 저소음 운항절차에서 규정하는 심야비행 통제시간(23시∼익일 06시)이 승객 이동에 제약을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심야비행 통제시간에는 긴급 환자이송과 같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지하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예외적 상황에 처한 승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제17조제2항).

김한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