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1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이 발생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건축물·토지의 철거 또는 이전 시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항소음피해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의 집값 하락 등으로 이주비용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항수익 중 시설관리자가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받는 착륙료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공항소음에 따른 수익이므로 전액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이하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사용 수요에 따라 공항마다 소음영향도 및 공항수익이 다르므로 소음부담금 및 공항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는 자금은 해당 공항이 있는 소음대책지역별로 각각 조성·사용하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수익 중 착륙료를 전부 자금의 재원에 포함되도록 하며, 시설관리자 등이 소음대책지역별로 자금을 조성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소음피해를 입는 공항주변 지역 주민을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제23조).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