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17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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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민사상 변제공탁을 원칙으로 피공탁자의 특정, 공탁통지 절차 및 공탁물출급 절차의 정확성 담보 등을 위해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와 달리 피공탁자가 범죄피해자라는 특성상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공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고 해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고 협박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형사공탁 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공탁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공탁관은 법원과 피해자에게 공탁통지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공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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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