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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뿐만 아니라 신고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경우에도 각급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가 국민권익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 후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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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