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수행한 업무활동의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업무활동 내역 작성기준이 분명하거나 충분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음. 그 결과 한 줄, 두 줄 정도의 약식 활동내역만을 제출하여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더 이상 법 취지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업무활동 내역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고, 업무활동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구체화하였으며, 업무활동 내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음(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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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