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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2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된 사안에 개입하거나, 공직자로서의 지위나 권한 등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경우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 특히, 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들은 여전히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ㆍ통제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안 제5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그 공직자의 소속기관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금지(안 제7조)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된 공공기관의 상대방인 개인ㆍ법인을 대리하거나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다. 가족 채용 제한(안 제8조) 공공기관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소속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 라. 수의계약 제한(안 제9조)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고위공직자 등은 소속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됨. 마.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금지(안 제10조)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바.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안 제11조)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사.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1)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을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와 함께 보상금ㆍ포상금ㆍ구조금 지급 등의 보상장치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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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