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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15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채현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 임원에 대하여 재산을 등록ㆍ공개 등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전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공직유관단체 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체 업무 중 위탁ㆍ대행 업무의 비중이 극히 낮은 기관ㆍ단체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지정 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함께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위탁ㆍ대행 업무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이 높거나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유관단체를 지정하는 경우, 위탁ㆍ대행 업무 비중을 추가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기관?단체 중 위탁?대행업무의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기관?단체로 한정함(안 제3조의2제1항,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나.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안전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이 낮더라도 공공성 및 윤리성 등을 고려하여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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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