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0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하여금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주식, 채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대상재산에는 누락되어 있어,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상자산을 증식하거나 가상자산을 재산은닉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그 취득 및 양도 등 거래 내역을 주식에 준하여 신고하는 등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에 대한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제6조의2, 제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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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