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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9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바,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전 입수하는 등 각종 투자 정보 접근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음.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더라도 미국 고위 공직자는 가상자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음. 1,000달러 이상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거나, 재산 등록 기간 디지털 자산으로 200달러 이상 이익을 거두면 보고해야 함. 이에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ㆍ신뢰성 제고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재산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의 신고를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에 준하여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및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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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