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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17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여지가 있음. 이에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하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 및 제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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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