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49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경준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강남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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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등록하여야 할 재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 등록 항목에도 가상자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등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및 제6조의4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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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