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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94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등11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3-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등록하여야 할 재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직자의 재산 등록 항목에도 가상자산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등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및 제6조의4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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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