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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민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민정열린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열린민주당 3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공직자의 퇴직 후 유관사기업체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현행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함. 그러나 제17조제1항제9호는 사립학교를 취업제한 대상으로 보면서도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두어 ‘공직자가 대학교수?부교수?조교?강사 및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립학교에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 퇴직 관료들은 피감기관이었던 사립대학에 교수 등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퇴직 후 유관사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 법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또한, 법 제17조제1항 본문은 이미 별도의 단서 규정을 두어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유관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취업제한에 대한 예외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음. 따라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다른 기관과 달리 ‘사립학교’만 별도의 예외 규정을 다시 둘 필요가 없음. 이에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취업제한기관 간 형평을 도모하며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9호 단서 삭제 및 같은 항 제9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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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