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2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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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2월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존과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즉, 개정 법 시행 후, 신규로 재산등록을 하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 대상으로 하나, 2009년 2월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시부모의 소유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적 조치인 경과조치 규정을 둔 지도 10년 이상이 지나 개정 내용이 정착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09년 2월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모두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의무자 간 형평성 확보 및 양성 평등 원칙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함(안 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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