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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92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2월 「공직자윤리법」개정으로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개정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존과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재산을 등록하도록 함. 즉, 개정 법 시행 후, 신규로 재산등록을 하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 대상으로 하나, 2009년 2월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시부모의 소유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적 조치인 경과조치 규정을 둔 지도 10년 이상이 지나 개정 내용이 정착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09년 2월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모두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의무자 간 형평성 확보 및 양성 평등 원칙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함(안 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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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