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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등13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공직 시절 재산 등록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재산의 등록 및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발견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이 재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되어 해외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모두 등록 및 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공직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빠트리고 등록 및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이에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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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