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등13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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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배우자의 공직 시절 재산 등록과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재산의 등록 및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발견된 바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이 재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도 포함되어 해외 금융기관의 예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모두 등록 및 신고를 하여야 함. 그러나 공직자가 외국에 있는 재산을 빠트리고 등록 및 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음. 이에 공직자가 재산 등록 및 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에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등록의무자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보다 정확한 재산 등록 및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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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