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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51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고, 투표사무원ㆍ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은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각급학교의 교직원, 은행 직원 등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투ㆍ개표사무원 위촉 현황을 보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비율은 약 46%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임. 높은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 담당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외부의 사람을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표관리관 등 투개표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지원받도록 하여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가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을 포함하여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무원(이하 “투개표사무인력”이라 함)의 수를 추계하여 이를 지원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투개표사무인력의 명단을 제출받고 이를 취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46조의2 신설). 다.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투개표사무인력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46조의3, 제14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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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