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773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 및 언론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여 방송ㆍ언론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언론중재위원회보다는 방송ㆍ언론 기관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비슷한 취지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방송이나 언론 등과 관련된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로 통일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8조의3제1항 등).
정춘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