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68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춘생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정춘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2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18

발의 참여 의원

18인 · 조국혁신당 12 · 진보당 4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으로 결정하는 이른바 ‘무투표 당선’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되었는데, 단독 출마로 경쟁자 없이 자동 당선되거나 거대 양당이 각각 한 명식 공천하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거권자총수의 30%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0조제2항 및 제191조제2항 등).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 안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이하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한 정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현재 기초의원선거에서 선거구 당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참여를 통해 기초의회에서 다양성과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특정지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거대 양당이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소수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지고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은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단서 등).

정춘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