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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8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재섭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2년 1월「정당법」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부여된 상태임. 이로 인해 정치활동은 허용되면서도 선거권 행사와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동일 연령대가 배제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정치적 권리의 범위와 내용 간에 제도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15세 이상이면 일정한 요건 하에 근로가 가능하고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어 세금을 납부하는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은 해당 연령대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정치적 권리 구조의 정합성 측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정치ㆍ선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ㆍ후보자 또는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선거권 확대가 민주적 책임성과 판단 능력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제161조제7항 및 제181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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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