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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63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6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지역의 규모와 특성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구 시ㆍ군ㆍ도의원의 최소 정수를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차등화하고 있어 최근의 인구감소와 지역 소멸위험으로는 구조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인구 기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대표성이 약화되고 광역의회 차원에서의 정책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 기준을 5만명에서 4만명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지방자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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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