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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63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18

발의 참여 의원

16인 · 조국혁신당 11 · 진보당 3 · 기본소득당 1 · 사회민주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는?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있음. 또 비례대표 후보자를 당선자로 인정하는 최소 득표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낮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수와 높은 수준의 비례대표 의석이 할당되는 최소 득표율 기준은 과다한 사표(死票)를 발생시키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를 야기하여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따라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상향하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 기준(봉쇄조항)을 100분의 3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2조제4항). 나. 비례대표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를 지역구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23조제3항). 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의석 배분 기준을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함(안 제190조의2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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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