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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621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2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4-1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ㆍ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인구나 면적이 비슷한 시ㆍ도 간에도 행정구역 세분화와 조정비율에 따라 의원정수의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정수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최소 정수 배정기준인 ‘인구 5만명’이 지방의 인구 위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농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 관할구역 내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을 대표하는 지역구시ㆍ도의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 기준 중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ㆍ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 간의 형평성을 맞추어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성을 내실 있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 산정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지방의회의 정당별ㆍ직능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시ㆍ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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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