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566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채현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1월 개정을 통하여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였는데, 이에 따라 학교에서 선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함.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에서 선거 교육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교육 현장에서 선거 교육의 실행 가능 여부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그 소속 학생에게 선거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 함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조의4 신설).
채현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