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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7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민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투표용지는 접어 투표함에 넣고 투표함의 인계 시 경찰공무원이 동행하도록 하며, 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투표방식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 또는 부정선거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투표함을 내부가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작성하고,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어 이를 투표함에 넣도록 하는 등 프랑스의 투표방식을 채택하여 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함(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포함)은 내부가 보이는 투명하고 견고한 재질로 작성되어야 하며, 투표봉투 또는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을 때마다 그 수가 자동으로 집계되는 장치가 부착되어야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나.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투표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봉투에 넣은 후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봉투를 투표함에 넣도록 함(안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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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