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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23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주철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ㆍ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대책의 수립ㆍ시행 주체가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한정됨에 따라 인력과 예산의 문제 등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국공립 유료시설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이에, 교통편의 제공 대책과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ㆍ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주체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함으로써, 선거권행사가 한층 더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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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