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64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신장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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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한편,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허용되고 보장받아야 할 것임. 그런데 실제 선거 실무에서는 공무원 등이 온라인상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단순히 “좋아요”라는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단속 및 처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공무원 등이 하는 경우 이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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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