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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4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을 유예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을 통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유권자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함임. 그러나, 최근 법원은 선거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16조에서 선거운동에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하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약함은 물론,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권리 즉,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통령선거 등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 중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선고만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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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