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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41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5-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위해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 중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도록 신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유권자의 정치적 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죄 취지의 판결을 신속히 하급심에 환송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선거기간 중 공판절차가 지속되는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한 공판절차를 중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선거기간 동안 국가 공권력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 또한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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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