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018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4-1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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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정수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 산정 규정은 시ㆍ도별로 동일한 면적이나 인구라 하더라도 자치구ㆍ시ㆍ군의 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되는 문제가 있고,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 5만명을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인구감소지역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의 기준을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변경하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 정수는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별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최대한의 범위에서 산정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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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