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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6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균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면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후보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디지털 파일을 담은 저장매체를 제출할 경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시각장애선거인에게 해당 저장매체를 발송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다수의 저장매체가 발송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후보자가 선거공보의 내용이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파일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이 제출한 디지털 파일들을 하나의 저장매체에 담아 시각장애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여 시각장애선거인의 정보접근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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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