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54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29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총 29인 · 국민의힘 29
나머지 1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이 부여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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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