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930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채현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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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사퇴시한에 임박하여 사퇴하는 공직자 등이 많아짐에 따라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와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 중립이 더 요구되므로 이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그 사퇴시한을 선거일 전 1년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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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