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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95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주권자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데, 주권자들은 이전 조사결과만 제공받습니다. 변화된 선거환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왜곡된 투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미 1988년 캐나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 보도금지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판시했습니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은 법적으로 아예 금지 기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늘려야 합니다. 6개월 공소시효로는 범죄 증거확보 등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1일 전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1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자료 보관기간도 확대하려 합니다. 주권자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소시효 연장에 따라 시간에 쫓긴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안 제10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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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