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8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권역이 행정구역과 상이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가 1개로 제한되어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경우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하나의 개별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나 신도시 구역이 행정구역상 여러 읍ㆍ면ㆍ동에 걸쳐 있어 정작 해당 혁신도시나 신도시 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분포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권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4호).

임호선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