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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4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달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경찰공무원 2명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사전투표의 등기우편물을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는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투표함 등의 송부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송부 시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이를 불식시킬 조치가 필요함. 이에,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우체국장 인계 및 등기우편물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6항제1호 및 제17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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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