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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98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과정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과 관련하여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않은 경우를 허위사실의 공표로 보아 처벌하고 있으나, 당내경선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당내경선도 공직선거의 예비단계로서 엄정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점은 동일하므로, 당내경선에서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당내경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여 당내경선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0조제3항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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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