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84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형 사례에서 보듯 궐원된 사유가 비례대표국회의원 본인에게 있고,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한 정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궐원된 의석의 승계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김승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