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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8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함량 미달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ㆍ보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를 의뢰받기 위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거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취득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가 아닌 임의적인 표본을 사용하고, 조사시간ㆍ가중값 조정 등도 자의적으로 조정하여 결과를 조작ㆍ왜곡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부당광고를 금지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사용을 의무화하며, 공표 또는 보도를 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을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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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