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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1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해당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임ㆍ신고되기 전이라도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후보자를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을 엄격히 지우려는 취지로 보이나, 해당 법 문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과 관련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를 ‘선임ㆍ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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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