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3628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채현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12-1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ㆍ신고하도록 하되,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반대로 후보자가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사전투표소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의 경우와 같이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도 최대 8명으로 하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지정하도록 보완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6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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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