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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30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천하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천하람개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개혁신당 3 · 국민의힘 2 · 조국혁신당 2 · 새로운미래 1 · 기본소득당 1 · 진보당 1 · 더불어민주당 1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순다수대표제에서는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고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국회 뿐만 아니라 학계와 민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절대다수대표제의 일종인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두 번의 선거에 따른 비용 과다 발생과 선거 과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결선투표일은 본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하고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 방송연설, 방송토론 등으로 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되, 결선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91조제1항,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9 신설 등). 나.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함(안 제194조의6 신설). 다.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한정함(안 제194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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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