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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70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천하람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천하람개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4 · 개혁신당 3 · 더불어민주당 3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결혼 페널티’를 이유로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언론과 SNS 등에서 제기되고 있음. 결혼 페널티란 결혼을 하는 것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비해 경제적ㆍ정책적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일컫는 것으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거나, 각종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이 있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결혼 페널티 개선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 가령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은 완화됐지만 대출금리에 있어 여전히 페널티가 존재하며, 공공분양 청약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 한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했지만 단 10퍼센트의 추첨공급에 국한하고 있음.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결혼 생활 시작 이후 1년 이상 늦게 한 부부가 매년 증가하여 2023년 기준 총 32,486쌍으로 전체 부부 대비 16.8%에 달함. 심지어 혼인 외 출생아의 부모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는 경우도 매년 증가하여 2023년 기준 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출산을 해도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사실혼 부부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의 실질적 기반이 되는 결혼이 저해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며, 이에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결혼 페널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함은 자명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혼인을 하지 않은 자에 비하여 혼인을 한 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결혼 페널티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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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