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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83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해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2대 총선 선방위는 앞선 선거의 평균 5배에 이르는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는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부ㆍ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인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겨냥했음. 특히 MBC에 20건이 집중되었는데 법정제재 처분에 대해 MBC가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한 15건 중 14건이 인용되어 표적 심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등 선방위가 오히려 공정한 선거관리를 침해하고 있음. 또한, 방송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여 방송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는 방송사 등과의 관계에서 보다 자유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관장하는 것이 심의의 공정성 유지에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이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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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